앞으로는 ‘번식용 부모견’도 등록 대상

이호준 기자 2023. 8.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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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생산업장 관리 강화 방침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 마치기로
생애 전 단계 이력 관리 가능해져
경기 남양주의 한 번식장에서 프렌치 불도그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생산성·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모견들을 학대해 폐사시키거나, 열악한 사육장에서 공장식 생산으로 개들이 학대·폐사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업장에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었는데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각 업체의 동물 등록 비용과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모견 등록번호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법도 연내 발의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가 확인될 경우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을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도 확대하고,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등을 통해 허가 심사도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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