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정치자금'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홍민기 2023. 8.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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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본부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민중당이었던 현 진보당에 건설노조 명의로 정치후원금 8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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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 본부장은 총선 전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본부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민중당이었던 현 진보당에 건설노조 명의로 정치후원금 8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걷은 뒤,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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