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티켓도 허용…맞춤형 선물 개발 추진
[KBS 광주]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기준, 최대 30만원으로 올랐죠.
공연·스포츠관람권 같은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맞춤형 선물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연장 앞이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직접 보는 공연의 즐거움은 크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관람권 선물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주원하/광주시 산수동 : "(공연 관람료를) 제가 지불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생일이나 친한 친구가 못 본다며 선물해주면 그날 꽤 기분 좋고."]
청탁금지법상 선물이 금지됐던 상품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허용 범위는 일반 선물처럼 5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상품권으로, 연극이나 영화, 스포츠 관람권 커피나 케이크 등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처럼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호/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팀장 : "마니아층 외에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조금 더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자리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형석/광주FC 사무국 과장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이에 맞춰 3경기권, 5경기권처럼 경기권을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경찰 추락사’ 현장에 16명 있었다…의사·대기업 직원도
- 군 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 줄줄이 태풍 발생 왜?…남부 최고 200mm
- “경찰도 ‘설마’한 높이인데”…고층 아파트 ‘절도 주의보’
- 홍범도 흉상 이전 반발 계속…총리 “기념물 재정비 타당”
- 속옷 안에 케타민…34만 명분 ‘클럽 마약’ 공항 뚫었다
- “경찰 ‘헤드록’에 60대 뇌손상”…CCTV 속 진실은?
- [현장K] 이름 뿐인 비상 안심벨…“눌러도 경찰 안 와요”
- 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 “마스크 사업 하라더니”…생계 막힌 장애인들, 복지부는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