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통시장 화재위험 점포 41.7%, 노후전선 정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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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전통시장 점포 가운데 41%가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은 점포는 천8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41.7%인 7백70곳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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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전통시장 점포 가운데 41%가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은 점포는 천8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41.7%인 7백70곳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단위로 정비 사업을 신청·선정하게 돼 있어 해당 시장이 선정 안 되면 화재 위험 점포여도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중기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전통시장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자치단체에 전기안전공사 설계 자문과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해 노후전선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1차 전기 안전 점검에서 빠진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 명령과 이행 확인을 위해 자치단체는 전기안전공사에 개선 명령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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