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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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가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거래재개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 전 회장 구속으로 거래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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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초록뱀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 초록뱀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가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거래재개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원 전 회장 구속으로 거래 정지된 초록뱀미디어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으며, 이후 초록뱀그룹은 독립경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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