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구속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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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민중당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약 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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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유민주 기자 = 법원이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건설노조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민중당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약 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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