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항소심도 무죄…합법화 논란 가열

송국회 2023. 8. 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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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그동안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이 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요구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현수막을 든 문신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지난해 3월 : "소비자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용을 목적으로 한 문신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비의료인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수 년간 반영구 화장과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 영역은 의료 기술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서,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공중 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통념 등에 비춰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본 1992년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며 상고심 판단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최소윤/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문신 시술 합법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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