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고수익 보장” 팔로어 상대 불법 다단계 적발

유경선 기자 2023. 8.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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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해 판매원 모집
서울시 3개 업체 검찰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를 다수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로 영업해 불법 수익을 올린 경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체 A사와 후원방문판매업체 B·C사 등 총 3개 업체의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적발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SNS 팔로어가 많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판매원들을 모았다.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이용해 화장품 등 제품을 홍보하고 이들에게 구매 문의를 하는 팔로어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일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최상위 단계 판매원 자격이 제안됐다.

A업체의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접촉한 팔로어에게 33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셀러 자격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동원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 7단계 판매망을 가동하면서 지난해 5월~올해 1월 매출을 7억원가량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도 ‘준회원’부터 ‘상무’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원을 7단계로 구분하고, 2020년 7월~2021년 9월 총 71억원가량의 화장품을 팔아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다단계 수당을 주겠다고 판매원들을 독려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다단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단계 방식 수당 지급도 불법에 해당한다. 다단계 판매조직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 업체들이 성공스토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최하위 판매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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