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교직원 "강제전보 취소하라…불법 폐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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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이 진료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백병원 폐원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전보 발령 취소와 상임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진료종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마지막 진료를 받지 못해 진료의뢰서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환자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외면한 채 위법으로 진료 종료를 통보한 상임이사는 서울백병원 교직원들과 환자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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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보발령 내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준다고 협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이 진료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백병원 폐원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전보 발령 취소와 상임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일동은 30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여전히 서울백병원 폐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폐원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부정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제학원 이사회가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해 폐원을 의결했고 △교직원과 아무 상의 없이 6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전결로 폐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종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마지막 진료를 받지 못해 진료의뢰서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환자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외면한 채 위법으로 진료 종료를 통보한 상임이사는 서울백병원 교직원들과 환자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제학원 법인이 지난 29일자로 전보발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강제전보 발령을 냈다며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에 따르면 법인은 수도권(상계백·일산백) 병원 전보자는 9월1일까지, 부산(부산백·해운대백) 지역 병원 전보자는 9월4일까지 소집할 것을 통보했다. 근무 여건상 법인이 통보한 전보발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직원들은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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