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보다 크구나”…속옷 안으로 손 넣은 과외선생

이준혁 2023. 8.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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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중생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과외선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14세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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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수업 중 여중생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과외선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래픽=뉴시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14세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귀엽다”라 말하며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뒤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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