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버스전용차로, 내달 1일부터 단속 재개
택시 따라 진입 뒤 벌금 잦아
렌터카 이용 관광객 주의해야
제주시는 공항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단속을 유예했던 제주국제공항 연결 도로인 공항로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0.8㎞)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항로의 특성상 관광객이 운전하는 렌터카가 많이 다니는 만큼 제주지역 113개 렌터카 업체에도 단속 재개를 알리는 공문 4만부를 배부했다.
제주시는 총 연장 15.3㎞의 버스전용차로(중앙 차로·가로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재개하는 공항로 구간과 중앙로 구간(광양사거리~아라초)의 중앙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가로변 차로(무수천 입구~국립제주박물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각각 단속한다. 특히 중앙차로는 1회 적발 때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는 4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이다. 가로변 차로는 연속 2회 위반 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제주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만큼 관광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렌터카가 무심코 택시를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운행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집계 결과 올 들어 7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254건에 2억6565만원에 이른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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