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30만 원까지…법 취지 훼손 우려도

김도훈 2023. 8. 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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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지역 농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 속에서도, 청탁을 금지한 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룟값 등 생산비 폭등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까지 이중고를 겪는 축산업계, 정부가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올린다는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흥수/김천 축산농협 조합장 : "올 추석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런 예상 하더라고요. 그러면 솟값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 명절 선물은 당장 이번 추석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농가 인구와 한우, 육우 사육 마릿수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도 경북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과거에 보면 이렇게 개정하면 20% 정도 매출이 증대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 인상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누가 30만 원짜리 이 선물을 일반적인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전체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반짝 적용되는 선물 한도 인상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국제 곡물 가격 예측 등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박미선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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