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금 혐의' 건설노조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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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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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민중당에 8000만원
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근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도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지난 6월1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진보당은 지난 28일 "진보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 모든 정당이 그렇듯 당원과 국민 대상으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본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8000만원 모금한 것 맞냐'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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