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 ‘임금 체불’…북부권 의료 공백 심화 ‘우려’
[KBS 청주] [앵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직원 임금 일부를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충북 북부권 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체불 웬 말이냐, 병원장은 각성하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로비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7급 이상 직원들의 이번 달 월급 일부가 체불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병원 측은, 지난 23일 내부망을 통해 "자금 수지가 좋지 않다"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월급 상당 부분을 지급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달 임금 일부가 체불된 직원은 13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불안해하죠. 세금이랑 (사학 연금) 대출금 (이자) 제외하고 월급이 입금되다 보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직원도 있어서..."]
지난달 병원 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병원과 노조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새 단협을 맺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각종 수당과 혜택은 무효가 됩니다.
노조 측은 단협 해지 통보에 이은 임금 체불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쳐 병원을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숙/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 "(사실상) 무노조 상태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구조조정을 하려는 병원과 건대 법인의 포석이 아닌가..."]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매년 50억 원의 적자 상황에서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며 단협 해지 통보 역시,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병원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병원 측의 설명과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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