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의 배신, 간편식 편육에 첨가물 범벅
시중에 판매하는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보존료가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사용해선 안 되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이 확인됐다. 또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저온 살균 우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인 고구마빵 등 세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주)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시 서구 금곡동)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품은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 435g으로, 제조일자는 8월 22일,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소브산칼륨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합성보존제로, 식육가공품에 1kg당 일정 함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양념육류는 제외된다.
동일 제품 중 제조일자가 8월 7일, 유통기한이 오는 9월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경기 김포시 통진읍)이 제조한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800ml 제품 중 제조일자가 8월 25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이 9월 4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엔에스유통(경기 이천시 마장면)이 제조한 ‘고구마빵’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포장단위 120g,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3일인 제품이 회수대상이다. 제조일자는 표시돼있지 않다.
현재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