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이력’ 반영…검정고시생에 생기부 요구 가능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폭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배제할 수 있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에게도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 사실상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반영하는 셈이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조치사항 기록이 있으면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폭 조치는 가장 가벼운 1호(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는데, 1~4단계는 감점하지 않고 중대한 조치는 감점 폭을 늘리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대학별로 학폭 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은 각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는 내년 4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은 결정 통보 즉시 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관련 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입에 반영된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학폭 조치사항 중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지워지며 4~7호 조치도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폭 전력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운 재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의료 대란 없었던 이유…“응급실 의사 70%,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
-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당선 후 명태균에 6300만원 건넨 정황
- ‘황재균♥’ 지연, 이혼설 속 결혼 반지 빼고 유튜브 복귀
- 9급 공채,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동점 시 전문과목 고득점자 합격
- ‘퇴실 당하자 홧김에…’ 투숙객 3명 사망 여관 화재 피의자에 영장 신청 예정
- 일론 머스크 말처럼…사격 스타 김예지, 진짜 ‘킬러’로 뜬다
- 타자만 하는 오타니는 이렇게 무섭다…ML 최초 50-50 새역사 주인공
- 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왜 아무 말 없냐”
- 당기면 쭉쭉, 보이는 건 그대로…카이스트가 만든 ‘꿈의 디스플레이’
- ‘삐삐 폭발’ 헤즈볼라 수장, 이스라엘에 보복 선언 “레드라인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