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범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한 검찰…법원 판단은?

노기섭 기자 2023. 8. 30.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면치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무기징역…“양형 조건에 변화 없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면치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인성, 반인륜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았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