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범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한 검찰…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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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면치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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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면치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인성, 반인륜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았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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