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스쿨존서 40㎞로 달렸다? 큰일납니다…번복한 경찰 "우선 8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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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 8개소를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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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존의 운영하던 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을 공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 8개소를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 광운초를 비롯해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익일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교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오후 12~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설치 기준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8개소는 바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달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속도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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