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강영연 2023. 8.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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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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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이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모집 단위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4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모집 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정시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별 선발 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와 반영 방법, 수능 가(감)산점, 지원 자격, 최저학력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해 반영할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처분인 1~3호는 감점하지 않고 4호 이상부터 감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 배제도 가능하다.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장 추천 전형 등에서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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