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처리할 때 국방부가 압력을 넣었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수사가 공정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 검찰이 오늘(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일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28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그 지시조차도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등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검찰 수사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 : "사법의 독립성을 믿고 성실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여전히 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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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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