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 “이 우유 절대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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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농업회사법인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이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에 대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와 머릿고기 편육이 각각 대장균군,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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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농업회사법인 꿈드림(경기 김포 소재)이 제조한 ‘꿈목장 저온살균A2 우유’에 대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한편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리 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이며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비법의 국내산 머릿고기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식약처가 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성분 분석결과, 보존료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와 머릿고기 편육이 각각 대장균군,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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