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박 대령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뜻이 작용했다는 박 대령 진술서가 전날 공개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입 주장 등이 더 이상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박 대령 측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수심위가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면서 지난 28일 군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박 대령은 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직접적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외압 실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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