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리뷰]
[앵커]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지 28일만의 일입니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박 전 단장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측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고 수사 외압까지 받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외압이 아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는 입장으로, 승인 없이 사건을 이첩한 박 전 단장을 군 검찰이 항명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경찰 이첩 보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 통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신범철 / 국방부 차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신범철 / 국방부 차관> "제가 장관께 여쭤 봤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측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해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령관은 군검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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