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임종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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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와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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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와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의원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불찰을 깨닫게 됐다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 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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