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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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인터뷰> 손익곤/ 변호사 "(1992년도 대법원 판단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신 기법도 많이 발달했고 특히 반영구 화장은 굉장히 일반화돼있는데 기존의 의료행위로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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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잇따라 이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시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현대 의학기술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이러한 시술을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소윤씨.
지난 2015년부터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을 직업으로 이어왔지만, 법적으로 반영구 화장이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눈썹문신과 같은 시술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이 시술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소윤
"무거운 짐 중에 조금 내려놓은 심정이고요.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는 섰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앞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매번 유죄로 결론 지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까지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손익곤/ 변호사
"(1992년도 대법원 판단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신 기법도 많이 발달했고 특히 반영구 화장은 굉장히 일반화돼있는데 기존의 의료행위로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한편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은 현재 상고 중인 다른 반영구 시술 관련 사건들과 병합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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