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임종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에서 오늘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에서 오늘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돈을 개입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10여 차례 선거를 치르며 그동안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저의 불찰을 깨닫게 됐다"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광주 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81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오염 처리수' 공식화?‥한덕수 "용어 변경 검토하겠다"
- 박정훈 대령 육성 증언 "VIP 맞나?" "사전 입력한 듯"
- 불출마 선언이 영향 미쳤나?‥김남국 '의원직 제명' 부결
- 숨바꼭질 끝에 첫 사과‥김현숙 "스카우트 대원·국민께 죄송"
- [바로간다] 비 쏟아져도 전국 공사장서 콘크리트 '콸콸'‥"걱정되지만 못 막아"
- 추모 물결 막았나‥프리고진 장례식에 '삼엄한' 경비
-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개발계획 수정까지‥"전북 죽이기" 강력 반발
- '112 신고' 40대 여성, 17시간 만에 다른 남성과 숨진 채 발견
- "학폭 있으면 지원 불가·감점"‥방식은 대학마다 자율 결정
- 인천 모텔서 숨진 2살 아기‥"외력 행사 없었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