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낫 들고 난동…"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라"

조승현 기자 2023. 8. 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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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낫을 들고 위협하던 남성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손에 기다란 물체를 들었습니다.

[목격자 : 뭘 들고 오는 건 보였는데 '설마 낫입니까?' 했더니 여기서 들고 '문 열라'고 하면서…]

낫을 창구에 올린 채 기대 서서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협박하듯 낫을 높이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 삼단봉을 들고 '내려놓으라'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낫을 치켜들고 덤벼들려는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쏩니다.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낫을 발로 차 멀리 치웁니다.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달라'며 검찰청에 쳐들어간 겁니다.

남성은 붙잡힌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영월경찰서 : 풀어주면 또 갈 거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가서 또 아마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재범 우려에 구속됐습니다.

감옥에 가겠다고 난동을 저지른 남성, 막상 구속돼 구치소에 간 뒤 마음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구속된 게 과연 맞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보름 뒤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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