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고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윤 대통령에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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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의 군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밝혔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 채상병 사건이 보고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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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의 군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밝혔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 채상병 사건이 보고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대통령이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전해 듣고 격노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석은 박정훈 단장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일반적 말씀은 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지시에 충실히 복무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 받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81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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