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영해경 "대조기 선박 '턱걸이 사고' 주의해야"

정종호 2023. 8.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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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달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밀물과 썰물 차가 크게 발생하는 대조기를 전후해 계류 선박 '턱걸이 사고'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통영해경 관내의 계류 선박 턱걸이 사고는 3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동안 턱걸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박 시 조수간만 차를 고려한 홋줄 연결과 안전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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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양읍 달아항에서 발생한 '턱걸이 사고'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와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달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밀물과 썰물 차가 크게 발생하는 대조기를 전후해 계류 선박 '턱걸이 사고'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턱걸이 사고는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혀 있고, 다른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를 뜻한다.

이번 대조기는 1년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통영해경 관내의 계류 선박 턱걸이 사고는 3건이다.

모두 조수간만 차를 고려하지 않은 선박과 안벽 사이 홋줄(정박하는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는 밧줄) 연결이 원인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동안 턱걸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박 시 조수간만 차를 고려한 홋줄 연결과 안전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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