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50여 명 얼굴 합성' 30대 미국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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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30대가 미국에서 압송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4년 동안 5천800여 차례나 영상을 유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인적 사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불법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영상물을 유포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처음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됐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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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30대가 미국에서 압송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4년 동안 5천800여 차례나 영상을 유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미국에서 압송된 이 30대 남성 A 씨.
연예인의 얼굴을 타인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동안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콘텐츠 약 2천 개를 제작하고 5천800여 차례에 걸쳐 배포한 겁니다.
피해자는 아이돌 등 최소 수십 명이고, 이 중에는 미성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인적 사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불법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영상물을 유포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또 초대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무료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처음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됐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훈/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등의 행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외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A 씨는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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