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홍보 전개
김기현 기자 2023. 8. 30. 20:3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고색산업단지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난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과 7대 직종(전화상담원, 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2명 이상 고용사업장도 포함됐다.
경기지청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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