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교도소 가겠다"…검찰서 흉기 난동

2023. 8.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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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검찰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흉기를 손에 든 채 민원실 직원과 이야기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까지 위협하며 대치하던 이 남성.

이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검찰 민원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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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G1방송 정창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검찰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흉기를 손에 든 채 민원실 직원과 이야기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까지 위협하며 대치하던 이 남성.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민원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결국, 경찰에 제압돼 끌려나갑니다.

[김동운 경위/현장 출동 경찰 : 남자를 상대로 이제 흉기 좀 내려놔라. 그거를 저희가 수차례 반복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저희 경찰관을 상대로 휘두르며 달려들더라고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월 말.

경찰은 현장에서 25살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벌금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담당자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검찰 민원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G1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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