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보좌관 강제추행'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박하늘 기자 2023. 8.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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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국회의원(무소속·천안을)이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인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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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사진=대전일보DB

보좌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국회의원(무소속·천안을)이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인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 의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거부했지만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주점을 나온 박 의원은 A씨를 비서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한 잔 더 하자'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재차 추행했다. A씨는 대선을 3개월 앞 둔 시점에서 박 의원 강제추행 사실이 불거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A씨가 대선이 끝난 뒤인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를 신고하자 A씨의 직권면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당원 등에게 "A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고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직권면직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며 "발언 내용과 경위로 미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다음달 18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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