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은 '원할머니'의 배신···편육 간편식에 '방부제'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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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양념육)'이 보존료(방부제)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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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에서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양념육)’이 보존료(방부제)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총 2개 제품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이 사용됐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았고 유통·소비기한은 2023년 10월 11일이다. 포장 단위 435g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506640718이다. 회수기관은 인천광역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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