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직원 파견 절차 위반’ 이마트에 시정명령

채명준 2023. 8.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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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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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발적’ 공문 사후에 받아
피해 확인 안 돼 과징금은 미부과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이마트 제공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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