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대조기 계류선박 턱걸이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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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대조기(8월31일~9월1알)를 전후하여 계류선박 턱걸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월 한달 간 통영해경서 관내 계류선박 턱걸이 침수사고는 3건이 발생했고,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안벽과 선박 간 홋줄 연결이 사고원인이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동안 턱걸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박 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한 홋줄 연결과 선박 안전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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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대조기(8월31일~9월1알)를 전후하여 계류선박 턱걸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조기란 보름(음력 15일, 30) 전후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번 대조기는 연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와 겹친다.
8월 한달 간 통영해경서 관내 계류선박 턱걸이 침수사고는 3건이 발생했고,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안벽과 선박 간 홋줄 연결이 사고원인이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동안 턱걸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소유자는 정박 시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한 홋줄 연결과 선박 안전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턱걸이사고는 선박의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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