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누락 시켜놓고 웬 하자?" 주민회 날아든 LH 공문
LH가 철근이 빠져 논란이 된 한 아파트 주민회에 직접 "하자 보수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LH의 무책임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한 건데, 주민들이 요청해야 보수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마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말 380세대가 입주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LH가 발주하고 전관업체가 감리를 맡았던 이곳은 무량판 기둥에서 원래 설계도보다 철근이 40% 이상 부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LH와 시공사가 알아서 보강공사를 할 줄 알았는데, 어제(29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LH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엔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일부 미시공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이며,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에서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A씨/입주민 : 자기들이 철근을 누락시켜놓고 알아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하자 청구를 하라고 공문이 대뜸 날라와서 황당하고…]
[B씨/입주민 : 하루하루 잠을 잘 때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부실 공사를 했는데 하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었어요.]
주민들은 문제를 하자보수로 한정하면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지우고 LH는 빠지는 게 아니냐고도 비판합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LH는 입주민대표회의에 추가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실시공도 하자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시공사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너희가 하자 개념을 신청하라는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행위 자체가 LH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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