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다음 달부터 전국 8곳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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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전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은 심야시간엔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낮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보다 완화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개 시범 운영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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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전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은 심야시간엔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낮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보다 완화하는 형태입니다.
또, 평소 제한속도 시속 40~50km인 도로에서 등하교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광운초와 인천 동춘초 주변 등 전국 8곳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개 시범 운영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9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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