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 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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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으로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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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에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했다.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으로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심야 시간대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이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의 발표 번복에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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