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에 "법 바뀐지 몰라서"…판결선 달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이 논란입니다. 법이 바뀐지 몰라서 신고를 못 했다고 합니다만, 비상장 주식 문제는 법원에서도 이미 2년 전 한 법원장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배우자 가족회사 두 곳의 지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각각 500주씩 모두 2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합해 액면가는 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평가액으론 10억원에 가깝습니다.
2020년부턴 법이 바뀌어 신고액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계속 누락하다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자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이 바뀐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법원장이 가진 액면가 4500만원의 비상장주식이 평가액으론 400억원이 넘은 겁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도 "불성실한 재산신고를 했을 땐 경고나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19년 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유지하는 판결도 했습니다.
"재산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는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걸 막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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