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前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조태용 "尹에 경과보고 안해"
국방부 검찰단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의 사망 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달 2일 경찰에 무단 이첩한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박 전 단장을 수사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조사 보고서 재검토 지시가 VIP의 격노 때문이라는 말을 김계환 해병대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단장은 이 진술서와 관련한 검찰단의 질의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제기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단장 사건과 관련해 외압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예경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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