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PA 합격자수 부당 통제···금감원서 점수까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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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수 통제를 위해 채점을 수차례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회계사시험은 2004년 절대평가제가 도입됐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한 해 합격자 수를 1000명 안팎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점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 수를 추가 조절하고 합격 기준인 60점에 근접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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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점 응시자 이의제기 막으려 58점, 60점으로 조정
절대평가제 도입했는데 여전히 합격자 수를 통제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수 통제를 위해 채점을 수차례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목별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데 응시생의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해 사전에 59점 답안지를 60점이나 58점으로 조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정기감사와 관련해 이 같은 시험 채점 조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시험은 2004년 절대평가제가 도입됐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한 해 합격자 수를 1000명 안팎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응시생의 20%를 대상으로 가채점을 한 뒤 예상 합격자가 목표 선발 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차례 변경·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 또 채점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 수를 추가 조절하고 합격 기준인 60점에 근접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도 진행했다. 이들이 이의 제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9점대 답안지만 골라내 일부는 60점대로 올려 합격시키고 일부는 58점으로 낮춘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과목에서 59점대 점수가 없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합격자 수 통제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보다 배출 인원이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1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1172명)가 회계법인 채용 수요(1242명)에 미달해 36개 중소·중견 회계법인은 목표 인원의 35%밖에 채용하지 못했다”며 “그 밖에 기업·금융사·공공기관 등도 채용난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령과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공인회계사 선발 시험을 운영하고 제도 측면에서 제2차 시험의 부분합격 유예기간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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