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한다더니…경찰 “시범운영 8개소만 적용”

김동환 2023. 8.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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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 방침을 밝혀 환영받았던 경찰청이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고, 이후 실정에 맞춰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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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조사’와 시설물 설치 등 완료된 후 운영”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뉴시스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 방침을 밝혀 환영받았던 경찰청이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가변속도 표지를 이용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했다며 학부모·교사의 찬반 설문조사 결과까지 공개했는데 말을 뒤집은 셈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고, 이후 실정에 맞춰 적용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곳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이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알렸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면서, 일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면서다.

이에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언급됐다.

일률적인 신호 운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경찰은 더했었다.

이에 ‘안전이 제일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등 호응이 일었으나, 없던 일이 되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다. 

경찰은 30일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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