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거야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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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반대하며 불참했는데 야권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며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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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체회의도 강행 처리 예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반대하며 불참했는데 야권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며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첫 회의에 이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논란이 된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제한했다. 참사 현장의 단순 체류자와 이태원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급한 부분인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규명)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행안위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이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90일간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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