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졸속발표 논란 “바로 전면 시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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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한 것이 '졸속 발표'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미 속도제한 시범 운영 중인 8개소를 제외하면 당장 전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다음달 1일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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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한 것이 ‘졸속 발표’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미 속도제한 시범 운영 중인 8개소를 제외하면 당장 전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다음달 1일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라 사실상 9월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이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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