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주민지원사업 확대… 실적부진 자자체 지원비 감액한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되지만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부터 감액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규제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직접 지원사업비 지급한도 향상, 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지자체 사업관리 업무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04년부터 유지돼 온 직접지원대상 가구당 직접지원 주요 사업비 상한선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간접지원사업비의 30%이상을 광역사업으로 의무 수립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 지자체가 30%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 등과 소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과 함께 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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