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野임종성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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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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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운동 과정에 돈을 개입시켰다.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원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기부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선거를 포함해 10여차례 선거를 치르며 그동안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저의 불찰을 깨닫게 됐다”고 말한 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4∼8개월씩 구형했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1일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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