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9월 12일 표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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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사들 주도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한 KBS 이사회가 오는 12일 김 사장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이후 찬반 표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이틀 전 제출된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사들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6인(여권 전원),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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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사 해임으로 '여대야소'된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올려 비공개 논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여권 이사들 주도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한 KBS 이사회가 오는 12일 김 사장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이후 찬반 표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여권 이사 5명이 제안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이틀 전 제출된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사들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6인(여권 전원),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들은 오는 6일 오후 2시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12일 오전 9시 김 사장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이사회 방청 인원이 17명에 이르렀지만 관련 논의 과정은 전부 비공개로 이뤄졌다. 여권 이사들이 비공개를 주장한 가운데 서기석 신임 이사장이 공개 여부를 표결로 진행하면서다. 최근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여권 보궐이사들이 임명된 KBS 이사회는 여·야 6대5 구도로, 여권 이사만으로 과반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제청안 공개 여부도 6대4대1로 결정됐다.
공개여부를 논의할 당시 여권 권순범 이사는 “(이사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 첫째 인사 관련된 것은 법과 규정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했다. 또 하나 경영 비밀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비공개 했다”고 말했다. 황근 이사는 “(해임제청안 논의가) 밖으로 확산되면서 긍정적 면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본질적으로 될 것”이라며 “합리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에선 해임제청안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조숙현 이사는 “(여권 이사들이) 임명제청안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공개된 상태에서 의견 개진하고 논의·심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해당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류일형 이사의 경우 “기자들이 이만큼 방청을 신청한 것이 전례가 없다. 당연히 공개될 걸로 생각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였다고 생각한다. 국민 알 권리를 생각해 공개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장 해임제청 추진이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거라 전제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김종민 이사가 “이 사건이 법정에 갈 경우 저희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법정에 갈 것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실제 과거 여권 우위 이사회의 해임제청으로 해임된 정연주(2008년)·고대영(2018년) 전 사장의 경우 모두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이상요 이사가 “어떤 의견을 내고 결정을 했는데 사법적 결정에서 기각된 것은 그간 해임과 관련된 논의가 사법적으로 보기에 부당하다는 결론”이라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런 요소가 가중되었을 거라 추측한다”고 주장했으나 표결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류 이사가 해임제청 대상인 김 사장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한 것도 서 이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김 사장 해임의 위법성을 알고도 쿠데타처럼 방송장악을 강행하고 있다.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 아래 그때는 이미 김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정권 낙하산 사장을 필두로 정권이 KBS를 장악한 뒤일 터”라며 “국회는 5만 국민청원을 통해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조속히 처리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 이동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참담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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