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한 음란물 제작·유포한 30대 검거
[앵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SNS 등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는 한 남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습니다.
<현장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곧바로 수갑에 채워진 뒤 연행됩니다.
유학생인 30대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간 음란물 2천여 개를 만들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을 편집해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훈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긴밀한 공조로 피의자 미국 현지 주거지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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