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기 데려갔다가 百 VIP라운지 입장 거부 당해”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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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에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데려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고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방문한 A씨는 생후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수 고객 휴게실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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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에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데려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고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백화점 라운지를 ‘노 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방문한 A씨는 생후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수 고객 휴게실에 갔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A씨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입장을 거부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며, 장식품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져 다칠 우려가 있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례를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지난 17일 해당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 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후 100일이 된 유아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한 점 등을 들어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나 백화점 휴게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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